2021.12.08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거래사의 등록증 대여를 엄격히 금지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광고 및 판촉행사 사전 동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를 어길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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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6
변경 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결한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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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광고와 판촉행사 시의 동의 절차와 관련한 의무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가맹거래사의 등록, 갱신 및 등록증 반납 등 자격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한 금지와 처벌 규정이에요.
불공정 거래 해결을 위한 동의의결 신청과 절차, 이행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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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브랜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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