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ㆍ알선행위를 금지하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의6).
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의2).
다. 가맹본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연수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에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안 제31조의2제5항).
라.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
현행
개정안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31조의2(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34조의2(동의의결)
제34조의3(동의의결 절차 및 취소)
제34조의4(이행강제금)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0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