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3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광고·판촉행사 동의 절차를 강화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광고 및 판촉행사 시 사전 동의 의무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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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변경 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통보하고 요구 시 열람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사업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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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광고나 판촉행사 시의 동의 요건과 통보 절차, 위반 시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위탁 및 관련 제재 조치에 관한 규정이에요.
가맹거래사의 등록, 증명서 관리 및 부정행위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광고·판촉행사는 기존 규정에 따라 동의 없이도 실시할 수 있고, 과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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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를 사용하게 하고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본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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