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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3 발의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ㆍ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ㆍ설립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한 등록 제도를 도입하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점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 대여ㆍ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 등)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31조(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제33조(시정조치)
제35조(과징금)
제3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1조(벌칙)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