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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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변경 전
현재는 가맹거래사 등록증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한 자에게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발급하며, 이 등록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빌려주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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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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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거래사
프랜차이즈(가맹)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상담,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된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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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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