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그리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명문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알선) 행위가 금지됨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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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4항
변경 전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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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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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연결해 주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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