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변리사 자격증이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전문직의 청렴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변리사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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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누구든지 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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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도움을 주거나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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