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누구든지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도록 연결(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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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환경영향평가사의 준수사항 등)
변경 전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에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문구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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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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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주선하거나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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