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알선)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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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사회환경교육지도사)
변경 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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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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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연결해 주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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