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교육의 체계를 정비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교육을 더 활발하게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변경
기존 '환경교육진흥법'이라는 이름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환경 교육을 돕는 목적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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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결과 공개
환경부장관은 매년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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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학습권
모든 국민이 환경 문제에 대해 배우고 알 권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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