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환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의 학교환경교육 대상 포함
기존에는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학교환경교육'으로 정의했으나, 이제는 어린이집도 이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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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학교환경교육이 유치원, 학교, 법인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됨
변경 후
학교환경교육의 대상에 보육시설(어린이집)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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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환경교육의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교원과 환경교육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지원 내용이에요.
환경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정과 조사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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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환경교육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나 관련 기관에서 학생들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식과 가치관을 배우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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