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국민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환경교육의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법률이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되었음.
법률 개정 논의 당시에 어린이집을 학교의 범위에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도 학교환경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제로 법률에 반영되지 못하였음. 그런데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지식과 가치관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린이집에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학교환경교육의 대상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어린이집이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책무 등)
제10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