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어린이집과 초·중학교의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 확대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은 수준의 환경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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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에 환경교육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도 환경교육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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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초·중학교의 환경교육 의무화(제10조의2)와 보수교육 대상 확대(제18조제1항)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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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교육
국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갖추어 실천하도록 돕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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