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를 배우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교육 대상 확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탄소중립,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미리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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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기후·환경교육의 실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재량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기후‧환경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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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량 교육활동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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