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과 각급 학교장이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초ㆍ중등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ㆍ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지식과 가치관 등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에서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대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교육 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안 제18조제1항, 안 제28조, 안 제30조제2항)
나.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에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916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