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2.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법률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교원 연수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교육주간, 환경교육도시의 지정 등 및 우수 사회환경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회환경교육을 촉진하는 등 환경교육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교육계획 및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국가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다. 환경부장관은 학교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라.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환경교육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동일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요건 및 보수교육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등).
바. 환경부장관은 환경교육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0조).
공포일 2021-01-05 · 공포번호 17854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