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관세사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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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변경 전
현재는 명의 대여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만 있는 상태예요.
변경 후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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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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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관
수출이나 수입을 할 때 세관을 거쳐 물품이 나가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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