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대여 알선이나 전관예우 방지,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알선 금지
관세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중개)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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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명의 대여 등의 금지)
변경 전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쓰는 행위가 금지됨
변경 후
누구든지 관세사로부터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빌려 통관업을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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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퇴직 공무원의 수임 제한(제13조의6)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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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주선하거나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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