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관세사의 징계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퇴직 공무원의 수임 제한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바로 관련 업무를 맡아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후 1년까지 근무했던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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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5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후 1년 동안 근무했던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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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임 제한과 관련된 제13조의6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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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관예우
퇴직한 공무원이나 고위직이 그 직함이나 인맥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이나 편의를 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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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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