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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5급 이상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후 관세사 개업신고를 한 관세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관세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관세법인ㆍ통관취급법인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이 그 사실을 관세사회에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6(수임 등의 제한)
제24조의2(등록취소 등의 통보 및 공고 등)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