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보세사 자격증 대여나 알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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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5조의2
변경 전
보세사가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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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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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세사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 내에서 물품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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