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자격증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평가·인정하는 것으로 국가 자격증 700여종, 민간 자격증 29,300여종이 있음.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 되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함.
그런데 자격증이 대여·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은 법률마다 제각각으로 규정·운영되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법무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2018년 12월 17일자로 의결하여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현행법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보세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격증 대여·알선행위를 예방하고 청렴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2제2항·제3항 신설 및 제275조의3).
현행
개정안
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75조의3(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