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명확화
공인노무사가 자신의 성명이나 사무소 명칭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노무사의 자격증을 빌려 쓰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알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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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3제2항
변경 전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누구든지 공인노무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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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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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선
어떤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간에서 관계를 맺어주거나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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