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얻은 부당한 이익을 반드시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격 대여에 따른 불법 이익 환수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이름을 빌려주는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를 통해 얻은 돈이나 다른 이익을 국가가 뺏어오는(몰수)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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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벌칙) ③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이익을 몰수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가액을 추징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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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이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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