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자격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빌려서 얻은 이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자격대여로 얻은 이익 필요적 몰수
공인노무사가 자격이나 사무소 명칭을 빌려주는 등 자격대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익은 몰수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4항 (신설)
변경 전
지금은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제3호의 죄를 지은 자(노무법인 포함)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물건이나 돈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