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발의 ·
수상구조사 자격증 대여나 명의 도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격증 대여 및 명의 사용 금지
수상구조사가 자신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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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5(수상구조사의 준수사항)
변경 전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격 없이 명의를 사용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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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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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게 내리는 조치로, 자격증 정지나 취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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