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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만이 규정되어 있고,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행위 또는 그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위법행위 방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는 행위 및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5제2항 및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5(수상구조사의 준수사항)
제30조의8(자격의 취소 등)
제4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