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의 자격 심의와 징계 절차를 하나로 합치고, 자격증 대여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통합으로 운영 효율성 높이기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자격 취득과 징계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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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격심의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자격 취득과 징계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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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격심의와 징계 기능을 통합한 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방식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자격 등록을 제한하는 결격사유와 기간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연수 교육 대상의 범위와 위원회 구성원의 책임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 전이라도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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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이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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