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인노무사의 자격 심의와 징계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자격 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통합으로 행정 효율화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된 심의와 징계 업무를 처리하는 두 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운영하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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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
변경 전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자격 취득 관련 심의)
변경 후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자격 취득 및 징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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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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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
어떤 안건이나 사안을 자세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결정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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