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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각각 고용노동부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노무사의 자격 취득과 징계는 공인노무사의 자격과 관련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두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두개의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구성ㆍ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두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은 공인노무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 등 자격대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점에서 금지ㆍ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노무사 명의의 대여 알선 행위의 금지 규정과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삭제 및 제3조의4, 제20조, 제20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제20조(징계)
제20조의2(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제20조의3(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제22조(청문)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