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와 징계 업무를 통합하고, 결격사유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통합 운영
기존에 따로 운영되던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하나로 합쳐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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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
변경 전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둡니다.
변경 후
자격 취득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심의·의결하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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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구성, 운영 방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격 취득을 위한 결격사유와 재등록 제한 기간에 관한 규정이에요.
신규 직무자 교육과 특정 상황에서의 법적 지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특정 제도의 규제 재검토 대상 제외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자격심의·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일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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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가진 자격을 박탈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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