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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와 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관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길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공인노무사의 결격사유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인노무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공인노무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의4(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제4조(결격사유)
제5조(등록)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제20조(징계)
제20조의2(공인노무사징계위원회)
제22조(청문)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27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