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수도 정책의 체계를 정비하고, 수돗물 안전과 공업용수 활용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수도 계획의 통합 및 연계 강화
환경부장관이 세우는 여러 수도 관련 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하나로 합쳐요. 지방자치단체는 이 국가 계획에 맞춰 지역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 흐름이 더 잘 이어지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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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의 기준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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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수도 관련 계획과 공급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공업용수의 활용 범위와 특정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수도 관련 자격증의 부정 대여를 막고 책임 소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실태조사를 위한 정보 요청과 요금 체납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도계획 관련 조항(제4조, 제5조 등)과 국유재산 무상사용 관련 조항(제77조의2)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가산금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미납분부터 적용되며, 국유재산 무상사용은 시행 후 허가나 갱신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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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보호구역
수돗물을 만드는 원천인 강이나 호수 등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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