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데이터 확보
환경부장관이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할 때, 정확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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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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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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