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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는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최적의 표본을 설계하고, 조사 응답의 정확성 및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조사방식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별 가구 현황, 건축물의 종류 및 옥내급수관 현황 등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