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도 계획 체계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도 관련 국가계획의 통합
기존에 환경부와 국토부가 나누어 수립하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나로 합쳐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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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환경부장관과 지자체장이 각각 다른 성격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던 구조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 통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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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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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상수도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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