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돗물 요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가산금 부과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요금 등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담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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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수돗물 요금 등을 내지 않았을 때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정하여진 날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가산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수돗물 요금, 급수설비 공사 비용,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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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세징수법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이를 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절차와 방법을 정해놓은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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