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을 위해 국유재산을 빌릴 때 취득계획이 없으면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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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2(국유재산 무상대여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국유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무상 대여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가하거나 갱신하는 사용허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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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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