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2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수도법」에 따라 수도에 관한 행정재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공공·공익목적 활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또한, 「국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같은 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해당 재산의 취득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취득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허가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허가토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7조의2(국유재산 무상대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