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현재는 지자체가 공익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쓸 때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1년 이내에 해당 땅을 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요. 발의 의원들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지자체가 부담 없이 공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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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무상 사용 허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허가나 갱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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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재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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