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목적의 화학물질 사용 허용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취수·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험·분석·연구기관에서 수처리제, 소독제, 시약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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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취수시설, 정수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시험·분석·연구기관에서 수처리제, 중화제, 소독제, 시약 등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는 예외로 인정해요.
시행일 및 특례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특정 시점(2012.1.29.)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속 사용이나 대체 물질 사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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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수원보호구역
먹는 물의 원천이 되는 하천, 호수, 지하수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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