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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에 취수시설, 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들 시설에서는 수처리제, 중화제, 소독제, 시험분석용 등으로 가성소다, 액체염소, 염산,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012. 1. 29.), 유해화학물질 고시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온 사업장에 대하여도 유해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수도법 제7조의 규정은 매우 불합리함.
이에 취수시설, 정수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중화제, 소독제 또는 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된 날 또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이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대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