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업용수도 범위 확대
기존의 원수나 정수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공업용수도'로 인정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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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10호
변경 전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함.
변경 후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하며,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도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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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업용수도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을 공급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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