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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인해 공업용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댐용수, 하천수 등을 대체하여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등 한정된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수도법」에서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현재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사업은 민간투자방식을 권장하고 있어 경제성이 높은 사업에 편향되는 등 하수처리수 공업용수 공급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수도법」에서 규정한 공업용수도의 범위에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여 공업용수 공급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업용수도의 정의 확대(안 제3조제10호)
1) “공업용수도의 정의”에 “공업용수도사업자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업용수도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공업용수도사업자가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