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2. 대안의 제안이유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취수·정수시설 등이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사용금지 적용 이전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던 기존 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사용 특례를 규정하고, 전문자격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하며, 환경부장관이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그 밖에 공업용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사업자가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인 수도사업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일반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등).
나.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정수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적용 이전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던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3항제1호).
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등).
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2항 신설).
마.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바. 수도요금 등의 체납 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8조제1항).
사. 국유재산 중 수도사업 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2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2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제48조(국가 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제49조의2(공업용수도사업자의 하수처리수 공급에 관한 특례)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제77조의2(국유재산의 무상사용)
제83조(벌칙)
공포일 2022-01-11 · 공포번호 18750 · 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