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교육기관이 교육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단순히 바로 취소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교육기관의 방어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고 할 때, 해당 기관이 억울한 상황이나 부당함을 미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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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5항
변경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기관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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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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