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무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전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기관의 소명 기회 부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노무사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해당 기관이 왜 취소되면 안 되는지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청문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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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설립인가 취소나 징계의결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해야 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설립인가 취소, 징계의결뿐만 아니라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취소'를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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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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