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발달장애인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 전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 신설
서비스제공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지정이 취소될 상황에 처했을 때, 기관이 억울함을 설명할 수 있는 청문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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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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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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