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건축서비스 진흥시설의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법률로 명시하여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절차의 법적 근거 강화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때 진행하는 청문 절차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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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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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서비스산업
건축물을 만들 때 필요한 연구, 조사, 설계, 감리, 유지관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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