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3 발의 ·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의 소명 기회 보장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위반 사항이 있어 지정이 취소될 때, 해당 기관이 억울함을 설명할 수 있는 청문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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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7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관리지원센터가 지정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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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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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자도로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운영하는 도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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